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조직도

Posted by kopia_mongolia
2017. 8. 22. 08:36 몽골 news/몽골 농업 현황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MoFALI)의 조직도입니다.

 

 

 

 

   몽골의 식량농업경공업부는 식품, 농업, 경공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국내 물류 및 서비스 부문의 합리적인 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원료의 효율적 사용과 각 부문의 국제 경쟁력 확보, 산업 생산성 및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및 공산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정보

주소

Government building No.9, Enkhtaivan Avenue 16a, Bayanzurkh district 210349 Ulaanbaatar

홈페이지

http://www.mofa.gov.mn

E-mail

mofa@mofa.gov.mn

 

 

첨부자료

PDF 파일

농업경공업부 조직도.pdf

 

한글 파일

 

농업경공업부 조직도.hwp

 

 

 

 

 

 

KOPIA 몽골 센터 연수생 김진용

 

 

 

 

태그: kopia, kopia몽골, 농업, 농진청, 몽골, 몽골농업부, 몽골정부, 식량 , 조직도 ,코피아 

몽골생명과학대학교 조직도

Posted by kopia_mongolia
2017. 6. 30. 11:36 몽골 news/몽골 농업 현황

  몽골생명과학대학교(Mongol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MULS)의 조직도입니다.

 

 첨부 자료

 PDF 파일

몽골생명과학대학교(MULS) 조직도.pdf

 한글 파일

몽골생명과학대학교(MULS) 조직도.hwp

 

  1942년에 설립된 몽골생명과학대학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하고 있으며, 5개의 농업계열 단과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5개의 몽골 국가 연구소가 소속된 몽골 유일의 농업국립대학입니다.

 

몽골생명과학대학교 위치

 

(출처 : 구글맵)

https://www.google.mn/maps/place/Mongolian+University+of+Life+Sciences/@47.886605,106.909373,15z/data=!4m5!3m4!1s0x0:0xd2d33ea8290a5af5!8m2!3d47.886605!4d106.909373?hl=en

 

KOPIA 몽골 센터 연수생 옥희경

 

태그 : kopia, kopia몽골, 코피아몽골센터, 몽골, 몽골농업, 몽골생명과학대학교, 몽골농업기술개발, 농촌진흥청

몽골 농업 정책 요약

Posted by kopia_mongolia
2017. 6. 30. 10:20 몽골 news/몽골 농업 현황

몽골 농업 정책 요약

 

 

  몽골 농업 정책에 대하여 앙흐바야르 행정·통역원이 요약한 자료입니다. 향후 2020년까지의 몽골 정부가 계획한 식품농업경공업 분야의 년도 별 발의 예정 법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몽골 농업 발전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몽골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였으니 많은 열람 바랍니다.

 

첨부 자료 

 PDF 파일

 

몽골 농업정책 요약.pdf

 PPT 파일

 

몽골 농업정책 요약.pptx

 

KOPIA 몽골 센터 연수생 옥희경

 

태그 : kopia, kopia몽골, 코피아몽골센터, 몽골, 몽골농업, 몽골농업정책, 몽골농업기술개발, 농촌진흥청

 

 

몽골 터브 아이막에서 구제역 발병

Posted by kopia_mongolia
2016. 9. 2. 17:11 몽골 news/몽골 농업 현황

몽골 터브 아이막에서 구제역 발병

 

    지난 827일에 터브 아이막 바양 솜(울란바타르에서 100km)의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긴급 실무단이 현장에 투입된 상태이다.

실무팀은 농업부 차관 주도 하에 시청 부시장과 전문 감독청 직원으로 이뤄진 실무팀 인원 21명과 검역차량 등 6대의 차량이 출동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이 수도 울란바타르 시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100km 지역인 만큼 비상대책이 시급한 사정이다. 구제역 발생 지역에 14가구의 5000여 마리 가축이 있으며 현재 350마리 소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위생 검역 조치도 실행 중이다. 따라서 관련 건으로 시청 재난 대책본부 긴급회의를 829일 월요일 오전 9 30분에 소집 예정이다.


              





                                          출처: Zasgiin gazriin medee /2016. 8. 29.186(464) 1/




< 첨부 >   

몽골 정부 구제역 대응 규정

 

식량농업경공부 장관 2014 828

А/93호 명령서 부속 서류

1. 구제역: 우제류(낙타, , 야크, , 염소, 돼지, 사슴, 노루 등)에 발생하는 전염병

2. 구제역 바이러스 종류: А, О, Asia-1, С, САТ-1, САТ-2, САТ-3 7

3.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률: 외부 노출 환경에서 1개월까지 생존.

4. 구제역 전염 통로: 구제역 발생 지역의 죽은 가축과 동물, 혹은 전염 후 회복 중인 동물의 배설물, 축사, 물과 구제역 발생 지역에 접한 가축과 동물의 부속품, 사람의 의류 등을 통해 전염된다. 가축과 동물의 서식지를 통해 기관지를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온습한 지역에서는 바람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은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어 구제역 발생 지역 이탈 시 3~5일 동안 가축과 주거지에 출입을 금지한다.

5.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 기간: 14

- : 소는 다른 동물에 비해 기관지를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소의 구제역 증상: 열이39.4-40.60C 도까지 오름, 운동성 제한, 식욕 부진, 침을 흘리거나, 코에서 액체가 나옴, 다리 절거나 다리를 헛발질하는 등. 어린 송아지의 경우 바로 죽기도 하며 총 기간이 2~3주동안 증상이 지속된다. 2차 감염 시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구제역 전염된 소는 3년 까지 기간으로 바이러스를 보균할 수 있다.

- 낙타: 발굽과 발굽 틈새 사이가 까지면서 옆으로 눕는 증상이 발생. 2차 감염 시 입에서 냄새가 남.

- , 염소: 12 개월까지 보균 가능하다.

6. 진단: :수의 검역용 샘플링 준비 및 운송 규정51.1항에 의거하여 구제역을 다른 전염병과 구분 판별 진단한다.

7. 치료 : 치료 없음.

8. 구제역 발생 시 대처 및 예장 조치: 구제역이 발생한 아이막, , 마을, 농가, 가구에 대해서는 수의검역 전문 기관의 평가서를 근거로 몽골 정부 및 아이막, 수도, , 솜의 시청, 도청 등이 격리 조치를 실시 한다.

8.1. 지방자치 행정단위별 구제역 발생 시 의무: 구제역 발생 지역을 확인 후 격리 조치 및 다음 관련 조치를 한다.

8.2.1 전염병 발병 현장 격리 표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같은 목초지와 식수를 사용하는 가축을 전염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격리 조치를 한다.

구제역 증상이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사가 샘플링을 한다.

수의의 소견에 의거하여 관할 지역의 도지사 등으로 명령으로 전염병 격리 지역으로 지정 표시(멀리서도 보이도록 붉은색 깃발로 표시)한다.

격리지역 내 사람과 동물, 가축, 운송수단의 이동을 금지, 격리지역 내 이동도 금지한다; 격리 현장 출입 통로는 소독, 멸균 가능한 지점 기준으로 한다. 격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이탈할 경우 (응급의료상황발생, 필요한 의약품과 식품 조달 등) 전문 기관의 승인 하에 소독, 멸균 실시 가능한 지점을 통해 나간다. 격리현장에서 나간 사람은 10일 이내에 가축과 접촉하지 않는다.

격리 지역에서 행사 (회의, 공연, 축제, 말경주, 씨름, 잔치 등) 금지;

구제역 전염 가능한 지역의 가축을 대상으로 신속한 예장접종 실시;

수의사 소견으로 격리 조치되었거나 병이 위중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가축을 되도록 안락사/ 폐사 조치할 것 ;

구제역 전염된 가축을 수의사 감독 하에 표시 (, 타투 등 귀고리 등) 등록을 한다.

8.2.2 구제역 전염 가능한 지역:

격리 현장의 표시로부터 60 км 이내의 지역을 전염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다음 조치를 한다.

의심 증상이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사가 샘플링을 한다.

수의의 소견에 의거하여 관할 지역의 도지사 등으로 명령으로 전염병 격리 지역으로 지정 표시(멀리서도 보이도록 노란색 깃발로 표시)한다.

전염 가능한 지역 내 사람과 동물, 가축, 운송수단의 이동을 되도록 제한, 전염 가능한 지역 내 이동도 제한한다; 출입 통로는 소독, 멸균 가능한 출입이 허락된 지점 기준으로 한다. 격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이탈할 전문 기관의 승인 하에 소독, 멸균 실시 가능한 지점을 통해 나간다. 격리현장에서 나간 사람은 10일 이내에 가축과 접촉하지 않는다.

전염 가능한 지역에서 살아 있는 가축과 동물의 이동 및 가축, 동무르이 산물을 운반을 격리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구제역으로 확진이 확인된 날로부터 21일 동안 금지한다.

공공 행사 금지.

전염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 시 해당 행정단위의 국경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8.2.3 보호지역: 전염 가능한 지역의 국경 및 국도, 철도 등 이동량이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보호 지역을 관할 행정단위의 관장의 명령으로 지정하며 녹색 깃발로 표시한다. 보호 지역에서 구제역 리스크가 큰 가축과 동물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보호지역을 경유, 이동, 이탈 시 등록할 수 있도록 수의검역원을 일시 설치한다.

공공행사 금지.

8.2.4 구제역 발생하지 않은 지역 보호 지역의 표시 외의 지역으로 구제역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염 가능성이 없는 지역.

8.3 격리 조치 해제: 마지막으로 전염된 가축이 발견 후 28 , 또는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실시한 날로부터 14, 전염병 발생한 지역의 가축에 대한 진찰을 실시와 동시에 축사, 배설물,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를 보고하여 관할 기관의 평가와 최종 해제 명령에 의거한다. 구제역 증상 발생한 가축을 구제역 격리 조치 해제 후 12개월 동안 도축하거나 식량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8.4 구제역 발생 시 기타 비용을 재난 대책 관련 규정”, “가축 유전자원, 가축 위생검역 관련 규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한다.

8.5 전문 감독 기관과 관할 수의검역원 의무:

8.5.1 관할 행정단위 관장이 발부한 명령서 실행과 관할 법규 준수 여부 관리감독 ;

8.5.2 격리 조치 등에 대한 의견, 평가서 제출;

8.5.3 관련 법규 비준수, 불이행 시 관할 규정에 의거 조치 ;

8.5.4 소독, 멸균, 예방접종 실시 및 살아 있는 가축과 가축 부산물 이동 등에 관리 규제 ;

8.5.5 불가피하게 폐사하는 가축의 등록 및 안락사, 필요한 경우 폐사 시 관리 감독 ;

8.6 수의 기관과 수의사 의무:

8.6.1 관할 행정단위 관장으로 명령에 의거하여 격리 조치 실생, 해당 지역의 농장, 목민에 전염병 발생 사실 통보 및 예방 조치 ;

8.6.2 전염병 대처 조치와 현지 상황 정보를 정부 기관에 보고 제출 ;

8.6.3 전염병 대처 조치 실시 규정에 따라 실행, 해당 지역의 가축 이동 관리, 건강한 가축을 해당 지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8.6.4 전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8.6.5 전염병 발생 지역 표시 및 전염병 발생 원인 연구 조사 시 관할 기관과 협력;

8.6.6 전염되었거나 전염 증상 의심되는 가축의 축사, 배설물, 물품에 대한 소독 멸균 실시

8.6.7 전염병으로 죽었거나 폐사한 가축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소각 조치할 것;

8.6.8 전염병으로 인한 안락사 대상 가축을 표시 (, 타투 등) 등록 관리 실시 .

8.7 가축 농장과 목민의 의무 :

8.7. 구제역 발생 혹은 증상이 의심될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

8.7.2 수의검역원 수의사 지시와 조치를 따른다;

8.7.3 가축 축사 위생 검역 기준을 준수한다;

8.7.4 수의검역원 지시호 가축 축사와 배설물, 사료 잔유물을 소각 혹은 소독한다;

8.7.5 아픈 거축의 대한 영양소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다;

8.7.6 구제역 전염된 가축을 격리하며 수의사 승인 없이 이동할 수 없다 ;

8.7.7 구제역으로 확진된 가축을 정해진 기간 내에 폐사 조치한다;

9. 구제역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12개월 내에 실시한다.

10. 책임 : 관련 법규에 의거한다.  

몽골 헨티 아이막에서 탄저병 발병

Posted by kopia_mongolia
2016. 8. 24. 13:30 몽골 news/몽골 농업 현황

몽골 헨티 아이막에서 탄저병 발병

 

 

 

         지난 819일에 헨티 아이막 헤를릉 솜의 너겅톨고이 지역의 목민의 소가

전염병으로 죽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바에 따라 검역 조사 결과 탄저병

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헨티 아이막도지사령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격리 통행 금지령을 내렸으나 현재 피해는 

목민 6가구의 소 9마리, 12마리, 염소 5마리가 탄저병으로 죽었으며 

목민 4가구의 7마리와 송아지 2마리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 중에 있다고

수의검역원에서 보도했다

전염병 발생 지역에 대한 격리, 통행 금지령이 풀릴 때까지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Zasgiin gazriin medee /2016.08.24.183(461) 5/



                                                                                 2016. 8. 24. 코피아 몽골 센터 제공

탄저병(炭疽病, anthrax) 이란?

탄저균(Bacillus anthraci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전염성 감염 질환이다. 탄저균에 노출된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 있으며, 균은 대부분 피부를 

통해 침범하고 드물게 흡입이나 입을 통하여 들어와 호흡기 또는 소화관을 

침범하기도 한다.

탄저병은 인수(人獸)공통 전염병으로 탄저균이 묻어있는 풀 등을 소 등이 

뜯어먹고 사람이 도살한 쇠고기를 먹음으로써 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공중에 퍼져 있는 탄저병 포자를 흡입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병이다. 일단 감염이 되면 1~6일 정도의 

잠복기를 갖게 되며, 내장 특히 지라가 붓고 혈관 안에 균의 증식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탄저균은 흙 속에서 810년 가량 생존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 감염된 

동물의 시체와 볏짚 등은 완전히 소각해야 한다

 

 

 

태그:kopia, RDA, 농진청, 농촌진흥청, 몽골, 몽골센터, 코피아, 코피아 몽골센터, 농업기술개발, kopia몽골, kopia몽골센터, 탄저병, 몽골 헨티 아이막

몽골 농업발전에 대한 현안 협의

Posted by kopia_mongolia
2016. 8. 24. 11:25 몽골 news/몽골 농업 현황

몽골 식량농업공업부의 SERGELEN.P 장관과 주몽골한국대사관의 오송 대사는 지난 811일에 만나 양국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특히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방문 시 양국가의 정상간에 논의되었던 사안 중에 식품농업경공업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SERGELEN.P 장관은 두 나라의 농업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고 최근 한국의 KOPIA, KOICA 등 개발 협력기관을 통한 몽골의 축산, 농업 및 수의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몽골의 신정부와 식품농업경공업부는 몽골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며 몽골의 식품산업 분야에 한국의 첨단 기술과 기자재를 도입을 희망하고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오송 한국대사는 SERGELEN.P 장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한국의 산업화 경험이 몽골에 이식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몽골에 새마을운동의 도입 시 장점과 협조 요청한 분야의 투자에 관심 있는 한국의 공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면담 말미에 SERGELEN.P 장관은 경주용 말을 치료하는 수의 분야의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말 전문 가축병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을 이야기 하였다. 이에 오송 한국대사는 장관의 제안을 관심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있는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화답으로 면담을 마무리 하였다.

http://www.mofa.gov.mn/new/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915:2016-08-11-09-13-35&catid=10:news&Item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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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몽골한국대사관 오송 대사, 새마을운동



겨울용 온실 60동 설치

Posted by kopia_mongolia
2016. 8. 12. 13:48 몽골 news/몽골 농업 현황

터브 아이막 바양찬드만 솜에서 농업기술지원단지 건립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유)"Chamdmani park"LLC는 시범 사례로 

Chandmani Agropark(농업기술지원단지) 사업을 제안했다. 

동 농업단지에서 육류, 유제품, 채소, 비료, 사료, 비료 공장, 

젖소 농가외 온실도 설치할 예정이며 8월1일부터 건설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건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8월 20일까지 800m2 면적의 

총 60개 동의 온실을 설치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와 건설 관련 승인 허가 서류 작업도 완료되었다. 

동 사업에 현재 참여하도록 선정된 업체는 30여 개 기업이다. 


출처:  Unuudur 일간지 2016. 8.12 (B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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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중국 수출 협약 체결

Posted by kopia_mongolia
2016. 8. 5. 18:22 몽골 news/몽골 농업 현황


몽골상공회의소가 중국 닌샤성 상공회의소장  허진롱은 육가공 및 상업 분야의 기업 대표단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개최 양국의 관련 분야 수출 협력 일환으로 몽골 서부 5 아이막과 육가공 분야에서 협력을 체결했으며

우선은 홉스골과 바잉헝거르 아이막과 육류 수출, 무역, 관광 등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MOU를 체결했다

중국 측에서는 몽골의 서부 5개 아이막에서 육류 수입할 의사를 밝혔으며 

먼저 홉스골과 바잉헝거르 아이막에서 양고기와 소고기를 수입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  montsame.mn  (2016 / 07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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