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터브 아이막에서 구제역 발병
지난 8월 27일에 터브 아이막 바양 솜(울란바타르에서 100km)의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긴급 실무단이 현장에 투입된 상태이다.
실무팀은 농업부 차관 주도 하에 시청 부시장과 전문 감독청 직원으로 이뤄진 실무팀 인원 21명과 검역차량 등 6대의 차량이 출동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이 수도 울란바타르 시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100km 지역인 만큼 비상대책이 시급한 사정이다. 구제역 발생 지역에 14가구의 5000여 마리 가축이 있으며 현재 350마리 소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위생 검역 조치도 실행 중이다. 따라서 관련 건으로 시청 재난 대책본부 긴급회의를 8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소집 예정이다.
출처: Zasgiin gazriin medee /2016. 8. 29.일 186(464호) 1면/
< 첨부 >
몽골 정부 구제역 대응 규정
식량농업경공부 장관 2014 년 8월 28일
제А/93호 명령서 부속 서류
1. 구제역: 우제류(낙타, 소, 야크, 양, 염소, 돼지, 사슴, 노루 등)에 발생하는 전염병
2. 구제역 바이러스 종류: А, О, Asia-1, С, САТ-1, САТ-2, САТ-3 등 7종
3.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률: 외부 노출 환경에서 1개월까지 생존.
4. 구제역 전염 통로: 구제역 발생 지역의 죽은 가축과 동물, 혹은 전염 후 회복 중인 동물의 배설물, 축사, 물과 구제역 발생 지역에 접한 가축과 동물의 부속품, 사람의 의류 등을 통해 전염된다. 가축과 동물의 서식지를 통해 기관지를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온습한 지역에서는 바람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은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어 구제역 발생 지역 이탈 시 3~5일 동안 가축과 주거지에 출입을 금지한다.
5.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 기간: 14 일
- 소: 소는 다른 동물에 비해 기관지를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소의 구제역 증상: 열이39.4-40.60C 도까지 오름, 운동성 제한, 식욕 부진, 침을 흘리거나, 코에서 액체가 나옴, 다리 절거나 다리를 헛발질하는 등. 어린 송아지의 경우 바로 죽기도 하며 총 기간이 2~3주동안 증상이 지속된다. 2차 감염 시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구제역 전염된 소는 3년 까지 기간으로 바이러스를 보균할 수 있다.
- 낙타: 발굽과 발굽 틈새 사이가 까지면서 옆으로 눕는 증상이 발생. 2차 감염 시 입에서 냄새가 남.
- 양, 염소: 12 개월까지 보균 가능하다.
6. 진단: :수의 검역용 샘플링 준비 및 운송 규정” 제5조 1.1항에 의거하여 구제역을 다른 전염병과 구분 판별 진단한다.
7. 치료 : 치료 없음.
8. 구제역 발생 시 대처 및 예장 조치: 구제역이 발생한 아이막, 솜, 마을, 농가, 가구에 대해서는 수의검역 전문 기관의 평가서를 근거로 몽골 정부 및 아이막, 수도, 구, 솜의 시청, 도청 등이 격리 조치를 실시 한다.
8.1. 지방자치 행정단위별 구제역 발생 시 의무: 구제역 발생 지역을 확인 후 격리 조치 및 다음 관련 조치를 한다.
8.2.1 전염병 발병 현장 격리 표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같은 목초지와 식수를 사용하는 가축을 전염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격리 조치를 한다.
구제역 증상이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사가 샘플링을 한다.
수의의 소견에 의거하여 관할 지역의 도지사 등으로 명령으로 전염병 격리 지역으로 지정 표시(멀리서도 보이도록 붉은색 깃발로 표시)한다.
격리지역 내 사람과 동물, 가축, 운송수단의 이동을 금지, 격리지역 내 이동도 금지한다; 격리 현장 출입 통로는 소독, 멸균 가능한 지점 기준으로 한다. 격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이탈할 경우 (응급의료상황발생, 필요한 의약품과 식품 조달 등) 전문 기관의 승인 하에 소독, 멸균 실시 가능한 지점을 통해 나간다. 격리현장에서 나간 사람은 10일 이내에 가축과 접촉하지 않는다.
격리 지역에서 행사 (회의, 공연, 축제, 말경주, 씨름, 잔치 등) 금지;
구제역 전염 가능한 지역의 가축을 대상으로 신속한 예장접종 실시;
수의사 소견으로 격리 조치되었거나 병이 위중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가축을 되도록 안락사/ 폐사 조치할 것 ;
구제역 전염된 가축을 수의사 감독 하에 표시 (인, 타투 등 귀고리 등) 등록을 한다.
8.2.2 구제역 전염 가능한 지역:
격리 현장의 표시로부터 60 км 이내의 지역을 전염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다음 조치를 한다.
의심 증상이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사가 샘플링을 한다.
수의의 소견에 의거하여 관할 지역의 도지사 등으로 명령으로 전염병 격리 지역으로 지정 표시(멀리서도 보이도록 노란색 깃발로 표시)한다.
전염 가능한 지역 내 사람과 동물, 가축, 운송수단의 이동을 되도록 제한, 전염 가능한 지역 내 이동도 제한한다; 출입 통로는 소독, 멸균 가능한 출입이 허락된 지점 기준으로 한다. 격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이탈할 전문 기관의 승인 하에 소독, 멸균 실시 가능한 지점을 통해 나간다. 격리현장에서 나간 사람은 10일 이내에 가축과 접촉하지 않는다.
전염 가능한 지역에서 살아 있는 가축과 동물의 이동 및 가축, 동무르이 산물을 운반을 격리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구제역으로 확진이 확인된 날로부터 21일 동안 금지한다.
공공 행사 금지.
전염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 시 해당 행정단위의 국경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8.2.3 보호지역: 전염 가능한 지역의 국경 및 국도, 철도 등 이동량이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보호 지역을 관할 행정단위의 관장의 명령으로 지정하며 녹색 깃발로 표시한다. 보호 지역에서 구제역 리스크가 큰 가축과 동물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보호지역을 경유, 이동, 이탈 시 등록할 수 있도록 수의검역원을 일시 설치한다.
공공행사 금지.
8.2.4 구제역 발생하지 않은 지역 –보호 지역의 표시 외의 지역으로 구제역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염 가능성이 없는 지역.
8.3 격리 조치 해제: 마지막으로 전염된 가축이 발견 후 28 일, 또는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실시한 날로부터 14일 , 전염병 발생한 지역의 가축에 대한 진찰을 실시와 동시에 축사, 배설물,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를 보고하여 관할 기관의 평가와 최종 해제 명령에 의거한다. 구제역 증상 발생한 가축을 구제역 격리 조치 해제 후 12개월 동안 도축하거나 식량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8.4 구제역 발생 시 기타 비용을 “재난 대책 관련 규정”, “가축 유전자원, 가축 위생검역 관련 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한다.
8.5 전문 감독 기관과 관할 수의검역원 의무:
8.5.1 관할 행정단위 관장이 발부한 명령서 실행과 관할 법규 준수 여부 관리감독 ;
8.5.2 격리 조치 등에 대한 의견, 평가서 제출;
8.5.3 관련 법규 비준수, 불이행 시 관할 규정에 의거 조치 ;
8.5.4 소독, 멸균, 예방접종 실시 및 살아 있는 가축과 가축 부산물 이동 등에 관리 규제 ;
8.5.5 불가피하게 폐사하는 가축의 등록 및 안락사, 필요한 경우 폐사 시 관리 감독 ;
8.6 수의 기관과 수의사 의무:
8.6.1 관할 행정단위 관장으로 명령에 의거하여 격리 조치 실생, 해당 지역의 농장, 목민에 전염병 발생 사실 통보 및 예방 조치 ;
8.6.2 전염병 대처 조치와 현지 상황 정보를 정부 기관에 보고 제출 ;
8.6.3 전염병 대처 조치 실시 규정에 따라 실행, 해당 지역의 가축 이동 관리, 건강한 가축을 해당 지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8.6.4 전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8.6.5 전염병 발생 지역 표시 및 전염병 발생 원인 연구 조사 시 관할 기관과 협력;
8.6.6 전염되었거나 전염 증상 의심되는 가축의 축사, 배설물, 물품에 대한 소독 멸균 실시
8.6.7 전염병으로 죽었거나 폐사한 가축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소각 조치할 것;
8.6.8 전염병으로 인한 안락사 대상 가축을 표시 (임, 타투 등) 등록 관리 실시 .
8.7 가축 농장과 목민의 의무 :
8.7. 구제역 발생 혹은 증상이 의심될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
8.7.2 수의검역원 수의사 지시와 조치를 따른다;
8.7.3 가축 축사 위생 검역 기준을 준수한다;
8.7.4 수의검역원 지시호 가축 축사와 배설물, 사료 잔유물을 소각 혹은 소독한다;
8.7.5 아픈 거축의 대한 영양소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다;
8.7.6 구제역 전염된 가축을 격리하며 수의사 승인 없이 이동할 수 없다 ;
8.7.7 구제역으로 확진된 가축을 정해진 기간 내에 폐사 조치한다;
9. 구제역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12개월 내에 실시한다.
10. 책임 : 관련 법규에 의거한다.